수원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최근 5년간 안 걷거나 못 걷은 벌금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벌금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공제된 벌금은 5천746억 원(연 평균 957억 원 상당)의 벌금이 공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효가 경과되거나 집행대상자 소멸 등으로 인한 불능금액과 미제건 등에 따른 미집행 벌금도 각각 2천896억 원과 6천75억 원 규모다.

안 걷거나 못 받은 벌금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의 공제금액은 490억 원으로, 두번째로 많은 서울중앙지검(368억 원) 보다 120억 원 가량 많았고, 3위인 인천지검(298억 원)과는 200억여 원의 차이를 보였다. 미제금액도 수원지검이 9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검(725억 원)과 대구지검(680억 원), 서울중앙지검(56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불능금액은 411억 원으로, 674억 원의 서울동부지검에 이어 전국 두번째를 차지했다.

이처럼 수원지검이 공제와 불능, 미제건 등으로 못 받는 벌금액은 1천839억 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벌금을 공제하거나 불능처리되는 등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법 집행이 그만큼 느슨하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범죄나 법 위반 등에 따른 이익이 고스란히 범죄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되므로 법치확립과 함께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벌금집행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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