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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재명 성남시장 SNS
성남시의회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이 지난 20일 고교 무상교복 반대 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남중원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자신의 SNS에 (제가) 발의하지도 않은 1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추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해서 조리돌림 식으로 공개비난 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상교복 정책은 복지부와의 협의가 이행되지 않았고, 교복이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적 오류가 있다"고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적재화인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수 있고, 교복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며 "소수업체가 교복시장의 75%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가격 거품과 폭리, 담합 등은 외면한 채 그저 수요자에게 현금만 쥐어주는 것은 불공정한 교복시장을 용인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2일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 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반대한 상임위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자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기 시작했고, 시는 같은 달 27일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공개하지 말아야 할 기밀과 숨기고 싶은 밀사는 다르다"며 야당 비판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거나 조율할 생각 없이 ‘반대한 의원을 처절히 짓밟아 달라’는 식의 인민재판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무조건 적으로 돌리며 공개처형하는 이 시장의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가 뿌리 뽑아야 할 구태"라고 비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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