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놓고 불법 폐기물 및 미승인 토사의 반입 의혹이 수그러 들지 않는 근본 원인은 매립토 부족에 있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시작해 지난해 4월 준공된 송도 11-1공구는 인천항 진입항로 등의 준설토(3천302만㎥)와 송도국제도시 공사 현장에서 나온 터파기 흙(유용토·284만㎥)으로 메워졌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11-1공구의 매립토 부족 문제로 인천항만공사에 준설토 350만여㎥를 긴급히 요청해 이를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3년 12월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한 송도 11-2공구는 사정이 달랐다.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대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지반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가 부족해 더 이상 인천경제청에 준설토를 보태 줄 여력이 없다. 인천경제청은 준설토에 비해 저렴한 유용토를 내세워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11-2공구(1.53㎢)를 100% 터파기 흙으로 채우기로 했다. 반입처는 송도 내 공사현장이었다.

하지만 2011년 기준 매립 계획 및 설계와 달리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송도 개발에 변수가 생기면서 유용토는 계획된 반입량을 맞추지 못했다.

인천경제청과 시공사는 지난해부터 인천지역 외 서울·경기 등 외부 공사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유용토를 가져다 쓰기 시작했다. 이마저도 계획된 반입량의 약 75%만 확보되는데 그쳤다. 준공 시점 연장이 불가피했다. 11-2공구 공사 완료 시점은 2016년 11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3년이나 연장됐다.

11-2공구 매립에 필요한 유용토는 912만㎥이며 현재 이 중 355만㎥이 반입됐다. 반입된 수량 중 약 60%는 배곧 신도시·은행천 수해상습지·서울 항동 공동주택지구 등 송도 외 지역에서 굴삭된 토사로 채워졌고 나머지(152만㎥)는 송도국제도시 공사 현장에서 퍼다 날랐다. 11-2공구의 매립 공정률은 40%이다.

이 같은 유용토 부족과 반입 계획이 틀어지면서 이번 공사에 참여한 일부 하청업체의 폐기물 매립 의혹으로 이어졌다.

배곧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인 슬라임(무기성 오니 포함)이, 남동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는 폐주물사가 11-2공구로 반입됐다는 주장 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남동산단의 업체로부터 나온 폐주물사 등은 현재 인천지역 밖으로 옮겨지고 있었고, 6·8공구 등 갯벌 매립지나 하천·습지·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굴삭된 토사의 특징과 유관상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슬라임 등의 물질에서 대해서는 정밀 감식이 이뤄지지 않아 일각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2019년말 본격적인 매립공사가 시작되는 11-3공구 1.07㎢도 1천18만㎥의 유용토로 채워질 계획이어서 미승인 토사 등의 반입 여부를 놓고 관련 의혹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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