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월평균 6만6천 원 중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3만8천 원)을 신규 지원한다.

시는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영유아에게는 질 좋은 급식 제공, 부모에게는 양육 비용 경감,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운영비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청정 무상급식에 따른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다자녀가정 셋째 아에 대한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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