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양경찰이 검거한 해상 범죄자 구속률이 3%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2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상범죄 검거 및 영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검거 인원 3만7천447명 중 구속된 사람은 1천55명에 불과했다.

살인·절도 등 형벌범은 구속률이 4%, 수산자원관리와 선박안전, 해양관리, 폐기물법 등을 위반한 특별법 위반자들도 2%만 구속조치 됐다.

유형별는 형벌범 중 사기범죄가 48%(1만2천215건)로 가장 많았고, 횡령·배임이 10%로 뒤를 이었다. 특별법의 경우 선반안전 관련법을 위반한 안전사범이 31%(3만4천904건)로 가장 많았고, 수산자원 관리 위반자들도 20%를 차지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33%에 이르렀다.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이 기각됐다.

황주홍 의원은 "해경 조직이 사라지면서 수사·정보 기능이 약해져 범죄자 구속 등 해상범죄 처리 기능이 약화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청이 부활한 만큼 수사·정보 기능도 회복해 민생을 저해하고 바다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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