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택시회사가 유류(LPG)비 일부를 기사들에게 떠넘기다 과태료를 물자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남동구 등에 따르면 A운수는 유류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루 50L 초과분을 기사 급여에서 임의 공제하다 과태료 2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임의 공제액은 한 달 7만∼18만 원 정도다. 유류비 전가는 1회 경고, 2회 사업 일부정지 90일, 3회 감차 조치다.

A운수는 이후 신고자가 B기사인 것을 알게 됐고 보복을 시작했다. 퇴사를 종용해 B기사는 결국 사직했다. A운수의 해코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법 21조 1항 위반(전액관리제)을 들어 B기사를 구에 신고했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번 돈을 모두 택시회사가 입금 받아 정해진 급여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A운수는 정해준 금액(14만2천 원)을 받고 추가분은 기사가 갖는 사납금제를 운행했다. A운수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전액관리제 위반은 양벌규정으로 회사는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기사는 50만 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시 조사 결과 A운수의 전액관리제 위반이 확인됐고 구는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B기사와 친분 있는 동료들도 보복을 당했다. 사납금 이상 올린 매출(카드 추가입금분)을 전액이 아닌 30%만 주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이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동료들은 결국 대부분 회사를 그만뒀다. B기사 지인들이 회사를 나가자 A운수는 카드 추가입금분 30% 지급 방침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A운수 측은 "이 부분에 대해 말할 입장이 못 된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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