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감면제 시행 이전에는 배기량 1천999㏄, 2천5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했고 채권을 즉시 은행에 되팔면 할인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매입감면제 연장에 따라 내년에도 도민은 차량 등록과 허가, 계약 체결 등에서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도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배기량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50% 감면하고 차량취득가액 5천만 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면제·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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