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과점이나 일반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1% 저금리로 융자사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모범음식점일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개인 금융 신용도 및 담보 설정 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식품위생업소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1993년부터 총 3천577개 업소에 1천488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40개 업소에 54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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