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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 송도 11-2공구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사진은 송도 11-2공구 현장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내 매립 현장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1억5천만 원짜리 굴삭기 한 대가 작업을 외면한 채 꼼짝 하지 않고 있다. 매달 300만 원씩 내야 하는 할부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박기’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벌써 4개월째다. "굴삭기 바로 아래에 폐기물이 묻혀 있으니 캐 보자"는 게 굴삭기 주인의 주장이다. 발주처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매립 공사 총괄을 맡은 건설회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22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부터 A건설업체는 송도 11-2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맡아 5.6㎞ 길이의 호안축조 공사를 마친 뒤 912만㎥에 이르는 유용토 매립 공사 등을 하고 있다. 공사 금액은 658억 원이다. A건설업체는 매립과 정지 작업을 3곳 하청업체에 맡겼고, 이 가운데 한 하청업체가 지난해 10월 B운반업체를 현장에 등록했다. 이후 B업체는 11-2공구 부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B업체는 올해 6월 15일 ‘이 곳을 파면 폐주물사(거푸집을 만드는 데 쓰인 모래)가 나올 것’이라며 굴삭기를 갖다 놨다. ‘폐주물사’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B업체 관계자는 "굴삭기를 갖다 놓은 땅 밑을 파면 남동인더스파크에 있는 C폐기물업체에서 반출한 폐주물사가 다량으로 묻혀 있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경제청과 A건설은 미승인된 토사는 원천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2공구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건설 현장 28곳과 시흥 배곧신도시 등 43곳에서 터파기 흙을 가져왔고, 이후에는 송도 6곳, 송도 외 10곳의 흙만 가져온다"며 "다른 지역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A건설업체는 "남동유수지의 폐토사를 가져왔다거나 배곧신도시에서 슬라임(연약 지반 안정화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건설오니)을 반입했다, 세륜기 및 살수차용 급수로 바닷물을 이용한다 등의 주장이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업계에선 쓸데없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2공구 내 굴삭기를 갖다 놓은 문제의 땅 아래를 파헤쳐 보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는 지적이다.

A건설 관계자는 "폐기물이 묻힌 정황과 증거를 제시한 뒤 공문을 보내 정식 협조를 요청하면 발주처(인천경제청)와 경찰 입회해 해당 부지를 파 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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