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해진다, '산송장 상태는', '실낱 기적도' 

23일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존엄사가 가능해진다는 발표와 함께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뜨겁다. 존엄사는 환자의 뜻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처치법이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존엄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안락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엄연히 다르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큰 차이가 있다. 존엄사 대상자에게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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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존엄사법'은 안락사와는 미묘하게 다르며 '소극적 안락사'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환자에게 영양 공급을 중단하거나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는 등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전문가가 직접 약물 등을 투여해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다.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태생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하지 않는 게 옳다"고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에서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없는 상태라면 살해되는 것이 생존하는 것보다 선하다"고 주장했다.

안락사 논쟁은 기독교 전파 이후 심화됐는데,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자신의 죽음 또는 타인의 죽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를 허용하자는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일어나면서 논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미국 오리건주의 독특한 안락사법인 '존엄사(Death With Dignity)'법의 제정에 앞장섰던 의사 피터 굿윈이  자신의 지론대로 치명적인 화학약품을 복용함으로써 추하지 않은 죽음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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