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이른바 ‘문콕’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같은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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