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봉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 오수봉(오른쪽)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남시 제공>
오수봉 하남시장은 지난 21일 조정식(민·국토교통위원장)국회의원을 만나 주민부담 경감과 대학 유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제7회 전국건설인 축구대회에 참석한 조정식 위원장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비율 완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 연장 ▶반환공여지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를 건의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구역 내에 도시공원녹지를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 이상 확보해 기부채납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건축 가능 영역이 50%미만으로 사업타당성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녹지면적 비율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을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 연장과 시 숙원사업인 대학유치(세명대)를 위해 대학 위치변경이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면적(71.89㎢)은 시 전체 면적(93.04㎢)의 77.26%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돼 왔다"며 "36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조 위원장은 "하남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