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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2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시청 국정감사에서 개회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SLC)가 2015년 1월 맺은 사업조정 합의를 통해 ‘실보다 득이 컸다’는 기존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고수했다.

다수의 의원들은 안상수·송영길 전임 시장 시절 내내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송도 랜드마크시티 사업을 유정복 시장이 빠르게 치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는 공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송도 6·8공구 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은 송 전 시장과 유 시장의 ‘배임’을 주장했다. <관련 기사 3면>

23일 인천시청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및 산하 11개 피감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송도 6·8공구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최경환 의원은 "SLC가 초기 계약 당시 계약금도 내지 않고 151층 인천타워를 짓지 않아도 별도의 페널티가 없고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관석·민홍철 의원은 "SLC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시기와 방식을 계약서와 조정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는데 부실한 계약이 아니었냐"고 했다.

윤영일 의원은 "SLC와 토지공급 계약 체결 후 어떻게 교보증권과 토지리턴 방식의 토지계약을 중복으로 하게 됐냐"며 "SLC가 외국인투자 법인의 법률적 충족 여건은 제대로 갖추고 있냐"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의 핵심인 151층 인천타워가 전임 시장 시절 무산됐고, 2007년부터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정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SLC와 90번에 가까운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로 시는 약 4조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고, SLC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어 "SLC와의 사업 조정 과정에서 땅값을 3.3㎡당 300만 원에 공급한 것은 당시 송도 6·8공구의 공동주택용지 예상감정가(595만 원)에 근접한 550만 원이며, 이는 SLC가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위해 기 투입한 비용 86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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