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인천 영락원 전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와 부실기재 공정증서 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전 대표 A(5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영락원 회의실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새로운 이사 B씨를 선임했으며, 관련 등기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사회복지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영락원 이사회는 8인의 이사 중 4명만 참석해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2명의 승인을 받아 참석한 것처럼 인감도장을 날인했다.

또한 A씨는 모 법무사를 통해 B씨가 이사로 취임했다는 내용의 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법원에 제출해 이사 선임 등기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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