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물류센터 건설 옹벽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숨진 채 발견된 매몰자를 옮기고 있다.  용인=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23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물류센터 건설 옹벽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숨진 채 발견된 매몰자를 옮기고 있다. 용인=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공사 중이던 작업자 2명이 매몰돼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3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옹벽 가설물을 해체하던 중 옹벽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배모(52)씨와 이모(50)씨 등 근로자 2명이 땅에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즉각 매몰현장에서 구조장비와 구급차 등 장비 19대와 구조대원 등 50여 명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여 배 씨를 구조했으나 이 씨는 오후 3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배 씨와 주변 현장에서 작업을 벌이던 인부 8명 중 1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7명은 경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은 계단식 옹벽 앞에 설치돼 있는 철제 가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으나 이날 대부분 작업자들이 단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워 대형 인명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물류센터 건축부지와 야산 경계면에 설치한 높이 20여m, 길이 80여m의 옹벽으로 이날 사고로 전부 붕괴됐다. 무너진 옹벽은 하단 6∼7m가 콘크리트 벽으로 설치돼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콘크리트 블록을 계단식으로 쌓는 방식으로 건설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조치 미비 등 위반사항이 나오면 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2차 재해예방을 위해 즉시 사업장 전체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공사장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하는 한편 작업중지 해제 여부에 대해선 현장근로자 의견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조치 내용까지 검토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과 협조해 면밀히 사고원인을 조사 후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고가 난 물류센터는 7만4천여㎡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4층,총면적 11만5천여㎡ 규모로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