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의원은 24일 "수출입은행 소속 임직원 상당수가 근무시간에 외부 강연을 하고 상당금액의 강연수입을 올려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은 총 679건(신고건수 기준)의 외부 강의를 하고 총 2억 9천793만원의 사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이후 강의료로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둔 임직원은 60명이며, 이 중에는 2천만 원이 넘는 강의료 수입을 거둔 임직원은 3명 있었다.

이 중 최고 강의료 수입은 3천700만 원을 기록한 A모 별정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자료에 의하면, 외부 강의 대부분은 평일 근무시간에 이루어졌다. 2017년의 경우 전체 52명의 임직원이 외부강의 164건을 실행했으며 대부분 평일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서도 년간 100만 원 이상 강의료 수입을 올리는 외부강연자의 강의 80건의 시간을 점검한 결과 5건만 근무시간 외이고 나머지는 모두 근무시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3년 이후 강의료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직원 중 회사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아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학중인 직원은 2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다 지원금은 G2급의 B모씨로 석·박사 기간동안 8천4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의원은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업무 노하우 전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외부강의가 주된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성실히 일하는 동료에게 위화감을 주어서도 곤란하다"며 "아울러 청탁방지법에 위배되지는 않도록 보다 기관장이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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