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 주택가 일대 도로 및 공터 등지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토록 하고 있으나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일부 건설기계들이 오랜 기간 세워져 교통 방해는 물론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주기를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이 투입돼 주택가 일대 도로 및 공터 등 주민 생활환경을 직접 침해하는 상습 민원 발생지역에서 우선 실시한다.

문의: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031-8075-4735, 4727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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