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행사에 특정 업체를 선정하고 뒷돈을 받아 챙긴 한국지엠 노조 간부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노조 간부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노조 체육대회 선정 및 행사진행 등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행사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들러리 업체를 포함시켜 해당 업체를 선정한 A씨는 행사가 끝난 후 업체 대표로부터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 변호인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가 노조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지 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정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갖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 받았고, 이 같은 경우 자금 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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