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립 영구화에 동의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시는 이 사실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홍영표(민주당) 의원은 24일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SL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5년 4자 합의는 유정복 인천시장 치적을 위해 인천시민 환경권을 포기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인천시는 4자 합의를 빌미로 테마파크 부지 확보를 위한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SL공사 이관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 의원은 "천문학적 적자를 갖고 있고, 향후 적자구조 개선이 기대되지 않는 기관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수도권매립지는) 2천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가사무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SL공사 재정적자가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라 2017년 277억 원에서 2021년 1천288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환경부·서울시 등에서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조건을 부가했지만 인천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시의회 상임위 및 기자설명회 등을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또 시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따르면 SL공사는 2016년 189억 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며 "폐기물처리사무는 지방자치법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 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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