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4일 인천국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당은 "원래 공동사업구역 취지에 맞게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객의 편익을 위해 지역 제한을 두지 말자고 도입한 공동사업구역에서 도착지를 기준으로 택시를 지정 배차함으로써 오히려 인천택시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01년 인천공항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2년까지 서울택시, 인천택시, 경기택시(부천·광명·고양·김포)들이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내부 규정을 근거로 안내원이 승객 최종 목적지를 확인해 해당 지역 택시를 안내하고 배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내년 1월 개항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2012년 이전으로 돌아가 3개 지자체 택시들이 자율적으로 영업하게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월 7일 인천택시 단체 대표들과 만나 "공동사업구역을 폐지하도록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기 지자체장을 만나고, 국토부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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