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11-2공구의 엄격한 매립토 반입절차를 뚫고 미승인 토사가 반입된 까닭은 검수직원과 운반업자간 은밀한 뒷거래에 있었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한 송도 11-2공구(1.53㎢)는 실시설계 때부터 100% 유용토(터파기 흙)로만 매립하기로 계획된 현장이다.

유용토사 반입처는 송도 내 공사현장이었다. 하지만 유용토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했고 준공시점은 2016년 11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3년이나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변 지방자치단체(시흥·부천·안산·서울 등) 및 건설현장에서 유용토 처리를 위한 반출 요청이 쇄도해 송도 외 지역에서도 유용토를 받기 시작했다.

11-2공구 매립에 필요한 유용토는 총 912만㎥이며 현재 이 중 355만㎥(공정률 40%)이 반입됐다. 반입된 토사의 절반 이상은 송도 외 지역에서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은 폐기물이나 불량토, 미승인 토사의 반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각 공사 현장 굴삭과정에서는 나온 토사는 ‘무대(無代)’ 반입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시료채취 및 공인기관 시험 검증→감리단 반출지 현장 확인→반입 덤프차량 번호 및 송장 확인→반입물 현장 검수→CCTV 실시간 감시 등으로 빈틈 없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으로 A매립지관리업체는 그동안 1천200대에 달하는 불량토사를 반출 및 회차시켰다.

하지만 매립지관리업체의 전 직원 B씨와 덤프트럭 운반업체 D씨는 결국 이 ‘바늘구멍’을 뚫고 뒷 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2차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송도 내 지역에서 유용토를 공급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이는 매립지관리업체와 유용토를 반출하는 각 공사현장의 원청사가 유용토 무대 반입 계약을 맺고 그 아래 협력업체를 둔 뒤 협력업체가 다시 운반업체 및 정지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원청사는 무료로 유용토를 들여오는 대신, 운반업체에 세륜작업과 정지 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차량 한 대당 5천∼6천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운반업자는 터파기 현장에서 차량 한 대당 2만여 원을 받고 흙을 가져온다.

D씨는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처리하는 비용을 일단 받고 승인 받지 않은 매립공사 현장에 몰래 반입했다. B씨는 뒷돈을 받는 대가로 D씨의 행위를 묵인해 줬다.

한편, 인천경제청과 매립지관리업체는 의혹이 제기된 11-2공구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5·6·7월 등 4차례에 걸쳐 폐기물 자체점검 및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모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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