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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봉담 주택가에 무단 방치돼 있다.
‘2017년 체납 지방세 징수율 경기도내 1위’를 차지한 화성시가 세금 징수에만 급급하고 정작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올해 체납차량 대상 상시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6월 말 현재 체납징수율 41.6%를 달성,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동부권의 ‘세외수입 체납기동팀’과 서부권 담당의 ‘지방세 체납징수기동팀’을 가동해 365일 체납차량을 탐문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들 기동팀은 지난 2016년에 1천600건, 올 9월 현재 1천500건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맹활약하고 있다.

문제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일부가 장기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현재 지방세 등을 1회 체납했을 때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고 2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조치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차주들은 번호판이 영치된 후 바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는 금전적 형편상, 또는 대포차 등 불법 차량에 이용된 차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포기한 채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

6개월 이상 번호판이 영치된 채 방치되는 비율은 전체 영치 차량의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번호판 없는 차량들이 현재 주택가 골목길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견인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시는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장기 방치 차량의 경우, 체납 금액이 차량 공매 금액에 충당할 경우에만 시청으로 견인해 공매 절차에 착수하는 형편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도시 성장으로 매일같이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단 방치차량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며 "세외수입 확충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체납 차량을 견인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 걷어 들인 세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금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보관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견인 등의 조치는 현재로서서 어렵다"면서 "해당 차량의 차주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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