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조성하려는 ‘북부야생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가 낸 ‘201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야생동물보호센터 조성 승인을 보류했다. 야생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것인데, 안전행정위는 주민 반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도의 조성 계획안을 의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전행정위 오구환(바·가평) 위원장은 "도의 조성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와 지역주민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의회에서는 주민 의사를 묵살한 채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는 당초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산 103-1 일원(8만2천462㎡)에 야생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주변 아파트와의 근거리(약 150m) 문제로 주민들이 반대, 대상지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갖고 센터 조성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란 점을 더 알리면서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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