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송도.jpg
▲ 사진은 송도 11-2공구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매립 현장에 미승인 토사가 반입된 정황<본보 10월 25일자 1면 보도>이 드러나면서 ‘폐기물이 묻혀 있다’는 한 토건업체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바로 아래 폐기물이 묻혀 있다’며 11-2공구에 무단 침입해 4개월째 알박기로 버티고 있는 굴삭기 정차 지점을 조만간 매립지 관리업체와 협의해 공식적으로 검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과 매립지 관리업체는 사정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미승인 토사가 반입된 양과 위치, 불법행위를 저지른 운반업자와 연결된 토건업체(하청사) 및 원청사(유용토 반출처)를 명확히 규명해 후속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경제청과 매립지 관리업체는 미승인 토사를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매립지 관리업체 직원과 운반업체 관계자가 일반 주택 혹은 상가 건물의 공사 현장에서 가져 온 터파기 흙(유용토)을 반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폐기물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유용토 반입 절차서 및 계약서에는 미승인 토사의 반입은 불가하며 즉시 반입이 중지된다. 또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반입되는 토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매립지 관리업체의 해당 직원은 지난해 10월 부당수익으로 구설수에 올라 퇴사했으며, 이와 연계된 덤프트럭 운반업체는 11-2공구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도 11-2공구 폐기물 매립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 토건업체 관계자는 매립지 관리업체가 그동안 반출 및 회차시킨 1천200여 대에 달하는 불량 토사 운반차량 중 일부가 11-1공구로 들어갔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로 세무사의 통장 정리 내역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 인천경제청과 매립지 관리업체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출 및 회차시킨 차량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송도 11-1공구와 11-2공구의 감리업체는 A사 등으로 동일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11-2공구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