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인재육성재단과 화성시문화재단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규정에 맞지 않는 지원자들을 합격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지난해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직원 재공고를 통해 A씨를 일반직 8급으로 채용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3급 교사 자격소지자로 6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정부 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해당 직렬 8급 상당으로 5년 이상 또는 9급 상당으로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와 관련해 2년 1개월, 기타 분야 경력으로 8개월, 주식회사 B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는 경력에 그치면서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이에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A씨에 대해 서류심사 불합격 처분을 했어야 했지만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무경력자라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응시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해 최종 합격처리했다. 화성시문화재단도 지난해 미디어 사업 분야 행정직 3급 및 5급을 각 1명씩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지 않아 최종 합격처리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올해 2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이축 허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도로개설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가 이뤄진 지 1년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야 소유권을 확보한 C씨에게 부당하게 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안성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복구의무자가 허가기간 만료 시한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 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로 예치한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기까지 대집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행정을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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