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오는 11월 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167회 임시회’를 25일 개회했다.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및 각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등 39건의 안건과 지난 제1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창현(한·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 김혜진(한·나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진섭(민·라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오문섭(바·마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 원유민(민·바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다. 또 시의회는 2018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통해 실과소별로 내년도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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