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영석(더민주·부천7·사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가결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항 소음대책 지역과 소음피해 인근지역 내의 38개 학교에 대한 주민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적용·지원 대상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항 소음 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 규정 ▶공항 소음대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교육감이 수립 ▶매년 공항 소음대책 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실태 및 지원사업 현황 등 조사 실시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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