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5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입양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축하금은 700만 원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 제230회 임시회에서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시행에 나선다.

지급 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다.

축하금을 받으려면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등을 아동보육과에 내면 된다. 이 기준(90일 이내 신청)을 적용하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입양부터 축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검토해 15일 이내 신청인 통장에 입양 축하금을 입금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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