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3개소(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및 미사2단계 공업지구)를 특정구역으로 확정해 광고물의 통일성 규정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 조건부 의결했고 이달 18일에 경기도 고시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기존 옥외광고물을 2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반면, 특정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상업지역에서는 5층까지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돌출 간판은 소형돌출(면적 0.36㎡)만 설치가 가능하며,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이 신설됐다.

 특정구역 지정 고시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새로운 규정을 통해 하남시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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