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불편을 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양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6일 시에 따르면 건축조례 개정 내용은 공장에 한해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었던 폐기물 저장시설과 공해배출 방지시설, 기계보호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장과 제조업소에만 허용됐던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 관련시설과 창고시설까지 확대하고 천막과 합성수지 재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자재 판매점과 판매시설에서 설치하는 창고, 주유소·충전소 내 세차시설, 산업단지 내 공용통로 등도 가설건축물에 포함했다.

 특히,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와 축산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축사의 합성강판 지붕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개혁 부문 대통령상 3회 수상,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전국 1위 선정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위상을 확립했다"며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이 예상되는 규제를 신속히 발굴해 조례에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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