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의견은 시가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및 LH 사업 제안 내용, 시행자 변경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시행자 변경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직접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앞서 LH는 지난 6월 개발사업의 시행자 참여를 시에 제안했으며, 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LH 제안내용, 시행자 변경 시 장단점 등을 총 3회(시 1회, LH 2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시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시행자 변경에 동의하고, LH가 토지소유자의 이익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다면 시행자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시행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거나 LH와 협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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