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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26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송도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2차 행정사무조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가 송도랜드마크시티(유)(이하 SLC)에 개발우선권을 준 6·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34만㎡·7필지)의 ‘3.3㎡당 300만 원 특혜’ 주장이 용도별과 용적률 등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셈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초 SLC와의 사업조정 합의 결과, SLC 사업부지는 228만㎡에서 34만㎡으로 축소됐다. 토지가격은 3.3㎡당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은 현재의 송도 6·8공구 땅값인 3.3㎡당 1천200만 원과 비교할 때 9천억 원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해 왔다.<관련 기사 3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정 전 차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왔다. SLC 사업 투입비용 860억 원을 반영하면 실제 SLC의 토지 매입가는 3.3㎡당 550만 원으로 당시 공시지가 590만 원에 근접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SLC가 사업을 진행 중인 A11, A13블록의 기준 용적률 200%(이하)를 적용하면 3.3㎡당 300만 원 일때는 SLC 매입가격이 150만 원이 되고 550만 원일 때는 275만 원이 된다.

이를 송도 6·8공구 내에서 최근 매각이 끝난 R1, M1-2, A2블록 등과 비교하면 인천경제청과 SLC간 89회에 걸쳐 벌인 사업조정 협의 때 토지매매가 산정이 특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시가 ㈜넥스플랜에 1천710억 원에 매각한 상업용지 R1블록(4만4천176㎡)의 경우 3.3㎡당 토지가격이 약 8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블록의 기준 용적률은 800%(이하)로 이를 적용하게 되면 3.3㎡당 100만 원이 산출돼 SLC 매입가보다 싸다는 결론이 나온다. 주상복합용지인 M1-2블록(3만259㎡)은 시가 디에스네트웍스에 1천357억 원에 팔았다. 3.3㎡당 매입가가 약 1천480만 원으로 여기에 용적률 510%(이하)를 적용하면 3.3㎡당 290만 원이 나온다. 이는 기 투입비를 반영한 SLC 매입가(550만 원)에 용적률 200%를 적용한 275만 원과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시가 도담에스테이트㈜에 2천16억 원에 매각한 공동주택용지 A2블록(2만2천391㎡)의 3.3㎡당 가격은 약 900만 원이다. 기준 용적률 235%(이하)를 적용하면 3.3㎡당 약 382만 원이 나와 SLC 매입가(550만 원)에 용적률 200%를 적용한 275만 원과 100여만 원이 차이가 날 뿐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던 사업 조정 시기(2010∼2014년)와 당시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개발이익의 50%를 시가 가져 올 수 있게 명시한 부분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창일 의원은 "이제 지난 13년간 벌어진 일을 놓고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SLC의 개발이익을 필지별로 조속히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약사항을 만들어 블록별 정산을 하도록 하는 게 특위의 역할인 만큼 SLC의 적극적인 협조와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근 SLC 대표는 "시가 블록 정산 결과에 따른 손실 혹은 이익이라는 계산 결과를 보장한다는 전제가 마련되면 주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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