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시장의 고교 무상 교복사업 추진에 대해 "법을 지키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26일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진다"며 "법을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시민 보기에 부끄럽다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그 때마다 3대 무상복지사업을 막무가내로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아이들에게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절차나 원칙은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법을 지키는 국민들은 바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 등을 먼저 보완하고 개선하라. 그러면 입장을 재고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 이행되지 않았고,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지원 방법이 조례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고교 무상교복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용인시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조례 재정 후 협의 등의 절차 과정 없이 추진해 대법원 제소가 됐고, 교부세 감액 위험성도 있다"며 "용인시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복지부 협의가 안돼 사업시행은 않는 상태에서 적극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성남시와는 추진 과정 자체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33회 임시회에 고교 무상교복 지원예산 29억여 원을 상정했다.

지난해 말 본예산안과 올해 2회, 3회 추경예산안에 이어 5번째 예산안이 제출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연내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시의회 야당 측은 그동안 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1천억 원대 지방채, 기금 미적립, 1천700억 원대 자산매각 등을 이유로 재정 파탄을 우려하며 관련 예산을 모두 부결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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