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장소는 운정호수공원과 교하중앙공원 등 파주시 관내 공원 412곳으로, 시는 공무원 2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해 휴일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반려견의 배설물 방치 행위도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문제는 단속이 어려운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단속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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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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