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해 발행한 공모채와 정부 및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채무(총 2천721억 원)의 70%를 상회하는 1천916억 원을 29일까지 상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상환한 1천916억 원 중 정기상환분 92억 원을 제외한 1천824억 원은 최장 2029년까지 상환 예정으로 연 이율 2.86%의 고금리 채무였으나 만기가 10여 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기 상환한 것이다.

특히 상환한 1천824억 원 중 874억 원은 증권사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시장가격에 되 사주는 환매방식으로 조기 상환했다. 인천시 재정관리부서와 인천경제청 간의 이번 협업으로 인천경제청은 채무 70%를 감축했으며 시는 채무비율 1.5%p 감축이라는 효과를 달성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유동성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채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도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잔여 채무액 805억 원도 채권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며 조기 상환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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