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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훈 상산고등학교 1학년
최근 SNS를 통해 ‘부산 여중생 폭행’이라는 이름의 동영상이 게시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단순히 구타 수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물론 예전에도 학교 폭력은 존재했었고, 금품 갈취, 구타 등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따돌림, 학교폭력 등 10대 청소년들의 문제는 항상 발생해 왔으나 이번처럼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특히 계획적으로 행동해 보복성 2차 폭행을 가하고 스스로 범죄를 자랑스럽게 SNS에 노출하는 행위는 처음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청소년들의 폭력 행위는 폭력 영화에서나 나올 만큼 점점 잔혹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진을 보면 도저히 학교 폭력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다. 나 역시 고등학생이지만, 위 사건을 단순한 학교 폭력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 같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찍고, 쇠파이프로 찌르고,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 구타한 것을 과연 학교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른들은 크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수준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폭력, 금품 갈취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강도, 살인, 협박 등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소년법이다.

 나는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 소년법의 기준은 19세 미만의 자 즉 고등학생까지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우리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고를 쳐도 소년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벌을 받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미 경찰서 혹은 소년원을 다녀온 친구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물론 반성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벌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들도 더러 있다. 죄에는 응당 죄의 대가를 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게 해준다면 가해자들에게 법은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아가 악용마저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법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가해자를 도와 주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법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우선해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경우에도 가해자들은 SNS에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죄가 없으며, 가해자들의 부모 역시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신상이 공개됐으므로 고소를 하겠다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신고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다. 이런 분들은 왜 학교 폭력을 신고하지 않고 방관하냐고 묻겠지만 우리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 할 수 없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보복성 2차폭행을 가했다. 경찰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는 데는 보복이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 구조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이 있어도 더 이상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10대, 이들은 더 이상 어른들이 생각하는 순수한 10대가 아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진정 청소년들을 위하는 길은 하루빨리 소년법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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