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지난 26일 의왕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18년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기 위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바른 식생활을 위해 찾아가는 식생활 개선사업 등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 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 5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수정 의결했다.

또 센터 운영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과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 중 인사관리 규정은 센터장 임용자격 중 공무원 경력자의 자격 조건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강화함으로써 센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내년에는 ▶시범학교 운영 기관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천 ▶식재료 선정관리위 운영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쌀·김치·수산물·가공식품 등에 대한 농약, 중금속 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생산지 방문 및 체험을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까지 다양하게 추진한다.

의장을 맡은 김성제 의왕시장은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출범 후 초·중·고등학생의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협업을 통한 성공적 사례로 전국 급식센터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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