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정당 및 정치인들이 내 건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지난 추석 명절 당시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지시로 일괄 철거한 정당 및 정치인들의 명절인사 현수막 236매에 대해 총 8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정당 및 정치권의 현수막 게첩이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사이에서 상충된다는 논란을 두고 그동안 검토를 거쳤으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인천시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역 정당 등에 현수막 게시자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정당을 포함해 약 30명 규모가 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이 같은 구의 방침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당 및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무원들의 과잉대응 또는 우리의 재산을 손괴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광고물 관련법에서는 육교나 가로수, 공공시설 등에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 및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불법이 명백하다"며 "다만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을 갑자기 중단시키다 보니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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