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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같이 살던 여성에게 라면을 끼얹어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A(21·여)씨에 대해 특수상해·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B(26·여)씨에게 뜨거운 라면을 얼굴에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또 화상을 입은 B씨를 흉기로 위협, 1시간 넘게 원룸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보던 중 나에 대해 험담하는 내용이 있어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들은 6개월 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후 월세를 나눠 내기로 하고 동거해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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