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B(26·여)씨에게 뜨거운 라면을 얼굴에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또 화상을 입은 B씨를 흉기로 위협, 1시간 넘게 원룸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보던 중 나에 대해 험담하는 내용이 있어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들은 6개월 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후 월세를 나눠 내기로 하고 동거해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