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불법으로 여성들을 데려와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시킨 업주와 공급책 일당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32)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하고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데리고 가는 역할을 맡은 C(23)씨와 사회복무요원 D(23)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충남 당진에서 태국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E(38)씨와 F(36)씨에게는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서 마사지사로 불법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꾸민 후 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대가를 받기로 모의했다.

총 47회에 걸쳐 태국인들을 마사지 업소에 알선한 혐의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임정윤 판사는 "피고들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가의 출입국 사무에 상당한 곤란을 발생시켰다"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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