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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의정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바로 ‘인권’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해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최근 영화 ‘범죄도시’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영화로 주인공이 조폭들을 일망타진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범인을 잡아 심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자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는 장면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모두가 웃고 넘어가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현재에도 이런 일이 자연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영화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5공화국을 무너뜨리게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경찰의 큰 과오이자 인권경찰로 거듭나게 된 획을 그은 사건이기도 하다. 그럼 경찰은 인권경찰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경찰청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담아 故 박종철 군이 사망한 남영동 대공분실을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조성했다. 역사에 대한 경찰의 반성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경찰 인권의 산실을 표방하며 경찰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권보호센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경찰이 되면 제일처음 배우는 원칙이다. 이런 기본원칙들을 강조하고 인권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받으며 경찰관이 되어 간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제도와 인식의 변화, 경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 경찰 과오의 역사를 잊지 않고 반성하며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욱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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