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2월까지 경기도에서만 5만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는 분양 물량으로는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30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11~12월 경기도에서는 47개 단지, 총 5만496가구의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수원시가 6천516가구(4곳)로 가장 많고 이어 ▶평택 5천848가구(5곳) ▶남양주 5천735가구(4곳) ▶김포 5천698가구(3곳) ▶과천 4천125가구(4곳) ▶양주 3천92가구(3곳) ▶화성 2천837가구(4곳) ▶하남 2천603가구(1곳) ▶안양 2천405가구(3곳) ▶광명 1천991가구(1곳) 등으로, 주로 신도시와 도시개발지구에 집중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분양물량이 집중된 이유를 연이은 8·2 등 부동산 규제 발표와 추석 연휴로 분양 시기의 눈치 싸움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겨울 막바지 분양 시기를 앞두고 잇달아 물량을 쏟아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에 따라 10월부터 강화된 청약 제도를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도내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는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 2곳이, 조정대상지역에는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7곳이 포함된다.

개편된 청약제도에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 강화가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각각 2년과 24회 이상으로 강화 됐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개편된 청약 제도의 취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알짜 입지를 갖춘 도내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 여건과 청약 제도를 꼼꼼히 체크해 전략적으로 청약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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