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2018년부터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상한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의계약 상한제 거래계약의 일감 몰아주기식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업체에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형평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관내 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 시 한 업체당 연간 수주량을 5건, 5천만 원 이하로 제한해 공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2천만 원이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탈피하고 지역업체에 고른 혜택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수 있게 된다.

공단 계약 관련 부서는 계약실적 관리 및 보고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천석만 이사장은 "지역의 거래 고객에게 시장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증대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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