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동공원 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허가해 달라는 해안주택조합(이하 ‘해안조합’)과 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30일 시와 해안조합에 따르면 해안조합 조합원 50여 명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원법 내 특례조항에 따라 사동공원 부지의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해 달라"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시는 "신도시 내 유일한 공원인 사동공원 내 아파트 허가는 시의 정책과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록구 사동 산 162번지 일원 107만6천994㎡ 규모의 사동공원은 지난 1977년 건설부 고시 제5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다.

현재 이 토지는 국·공유지 20.63%, 시유지 26.34%, 사유지 47.24%, 해안조합 5.73%, 기타 0.06%로 소유주가 나눠져 있다.

이 중 5.7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해안조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 2 규정’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거(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동공원 내 공동주택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2013년 사동공원 1단계 조성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16년 해안조합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민간공원 개발 준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중단 요청 등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당초 이 부지는 성원주택이 지난 1989년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됐던 107만6천994㎡ 중 일부 6만1천697㎡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한다며 광명시 거주자 804명의 회원에게 분양을 약속하고 매입한 토지로 이미 조합원들의 피해는 예정돼 있었다. 이후 1994년 피해 조합원들은 성원주택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지금의 해안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조합은 "시의 (해안조합 소유 부지)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은 너무 적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동공원은 1977년 최초공원으로 결정된 후 ‘2020 안산도시 기본계획’ 및 ‘2020 안산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반영돼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와 공공주택단지, 공공시설, 대학 및 연구시설 등과 연접한 도심 주요 산림축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공원"이라며 "시의 도시공원 계획이 뚜렷한 상황에서 민간 개발자의 이익을 위해 시의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