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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도 IBD
송도국제업무지구(이하 IBD) 개발사업시행자간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IBD 개발사업에서 시공사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처럼 NSIC 주주간 상호신뢰에 따른 협의보다는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면서 신임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이 부임 이후 나서고 있는 ‘IBD 개발 정상화를 위한 중재회의’가 무위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NSIC는 30일 자료를 통해 IBD 내 ‘패키지(PKG) 6’ 토지 22개 블록 19만6천여 ㎡에 대해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총 매각기준가격은 8천177억여 원이다.

NSIC 측은 최근 인천경제청이 주재한 중재회의에서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잔금과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시공사 연대보증분에 대한 해소를 요구했고,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 이를 지급하고 시공사를 교체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SIC는 포스코건설이 추진하는 PKG4 공매와는 전혀 다른 정상적인 매각으로 이를 통해 상업시설을 개발하고 송도의 가치실현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별하는 투자유치의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NSIC는 계획대로 매각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교체되고, 포스코건설은 송도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사업 파트너 교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NSIC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게일사 측이 지난해 12월 NSIC 이사회에서 서명하고 승인한 사업계획대로 송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송도사업은 스탠 게일 회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부지를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 사업이 아니며, 엄연히 주주사간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합작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포스코건설은 약 5천억 원의 공사비를 NSIC로부터 지급받지 못했고, 게일 회장은 9억 원을 투자하고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NSIC로부터 배당금과 운영비 명목으로 1천304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트센트의 준공 및 기부채납은 NSIC의 주장과 달리, 재산세(약 3억 원)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아트센터의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NSIC에 인천경제청도 동일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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