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전과 30범의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폭행과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업무방해죄 등 약 30회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지난 6월 서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24)씨와 C(23)씨가 떠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고, B씨가 항의하자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 또 피고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았던 C씨도 폭행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서구의 또 다른 도로에서 피해자 D(20)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얼굴과 정강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학승 판사는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회복을 한다거나 합의한 적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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