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고, 헌재에서 4대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누적 참여인 수 20만 명을 넘겼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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