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옮겨 다니며 155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3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A(4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4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로 부터 현금 9천만 원을 압수하는 등 통장예금을 포함해 총 1억4천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을 옮겨 다니며 155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인 이들은 베트남 등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각자 역할을 분담해 함께 숙식하며 24시간 교대로 사이트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단속에 대비해 사이트의 첫 화면에는 ‘새마을운동’ 로고를 띄워놓고, 영문 뉴스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를 따라 ‘더 새마을 타임스’(The Saemaul Times)라고 적어 놓고, 회원 가입 뒤 로그인을 해야만 베팅 화면에 접속할 수 있게끔 했다.

그러나 이런 위장 사이트에, 해외에서만 사무실을 운영했던 이들의 범행도 결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다른 공범들을 추적하는 한편 이 도박사이트의 회원 1천500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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