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62) 인천 남동구청장이 검찰에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인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고발한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4월께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당원 275명에게 보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장 청장은 지난 6월 남동경찰서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남동갑 당협위원장으로서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낸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중 청장이 당내 행사 일정 공지에 관한 단체문자를 발송한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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