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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위치한 산후조리원의 평균 요금이 2주에 234만 원에 달하고 있지만 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산후조리원 이용현황’에 따르면 도내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요금은 234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요금이 저렴한 전남의 123만 원은 물론 울산·대전 231만 원, 충북 170만 원, 부산 167만 원, 전북 157만 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이처럼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의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출산 가정, 특히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지만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연정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는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초기 도내 시·군 중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후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4개 지역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실시한 공모에서는 유일하게 여주시만 공모에 참여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 8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에 170만 원의 이용요금이 책정돼 도내 민간산후조리원 평균 요금 234만 원에 비해 64만 원 가량 저렴하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세 자녀 이상 산모 등 저소득층 산모는 50%만 내면 된다.

이에 비싼 요금 탓에 민간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의 문턱에 막히면서 신규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령 상 지자체 관내에 민간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가 없어야 하고, 인접 시군에도 없어야 하는 등의 설치 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시·군·구 229곳 중 10%인 23곳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며 도내 시·군의 경우 단 한 곳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 또한 시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여주에 추진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가 운영비의 50%를 각각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통상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비 지원 필요성도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여주시에 추진되는 공공산후조리원조차도 현행 규정에서는 법을 위반한 사안이나 다름없지만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추진이 결정되면서 그나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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